응급안전안심서비스 부설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
화재 및 가스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안전 확보,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 확보와 고독사 위험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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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대상 :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·기초연금수급자 노인, 장애인
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
❍ 그 외 기초지자체(시·군·구) 장이 생활 여건,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노인 2인 가구
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
❍ 한 명이 질환(당뇨, 혈압, 뇌졸중 및 치매 등)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
❍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조손가구 65세 이상과 손자녀(24세 이하)로만 구성된 조손가구
❍ 노인 1인 및 손자녀: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
❍ 노인 2인 및 손자녀: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·취약 가구에 해당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이용방법 : 복지관 내방 또는 전화
구비서류 :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접수(시·군 지역센터, 읍면동 주민센터-행정복지센터)
사업안내
사업명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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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확인 | 안전 확인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진행(전화/방문) |
응급상황 | 지속적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진행 |
활동미감지 | 댁내장비(게이트웨이,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, 응급호출기, 출입문감지기)를 통한 대상자 활동 모니터링으로 고독사 및 사고 예방 |
교 육 | 안전사고 예방 및 장비 교육 진행 |
서비스연계 | 대상자 별 지역자원연계 서비스 지원 |
신규장비 설치
감지센서기 재등록 및 설치
안전확인 및 교육